‘미스트롯 사태’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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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사태’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여부 촉각
  • 김영준
  • 승인 2019.09.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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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등 관련 수사 마무리 단계
지난 8월 12일 열린 미스트롯에 관람하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부인 구영희 씨.
지난 8월 12일 열린 미스트롯에 관람하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부인 구영희 씨.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지난달 열린 미스트롯 목포공연에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과 지역 유력 인사들의 ‘특혜·갑질’ 논란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목포경찰서는 행사를 주관한 업체 관계자와 행사를 추진한 목포시청 공무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는 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등 목포시청 공무원들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다. 우기종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과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조사에서 제외됐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2차 조사도 가능하다”면서도 “1회 100만 원, 누적 300만 원 이하는 과태료처분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고, 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돼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금액이 많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과태료처분과 관계기관 통보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2일 목포에서 열린 미스트롯 공연 당시 R석 1열 앞에, 예매 시에는 없었던 100여석의 ‘VIP석’이 생겨났다.
그 자리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 공무원과 우기종 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 등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돌아갔다.

이날 공연은 목포시 행사가 아닌 유료 공연으로 R석 11만 원, S석 9만9000원, A석 8만8000원 등 전체 약 6000여 명이 예약해 관람할 수 있도록 배정됐다.

미스트롯의 인기를 반영하듯 예매를 위한 티켓전쟁이 벌어졌고, 어렵사리 R석을 구한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앞자리 4줄을 내어주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급기야 국민신문고에까지 민원이 제기됐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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