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타 시·도에 비해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한 전남도와 경북도가 급기야 ‘인구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양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도와 경북도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올해 안에 2차례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 일정은 잠정적으로 오는 11월 나주, 12월 경북으로 잡힌 상태다.
양 도는 또 내년 2∼5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8월 여야 국회의원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기본적으로 담길 내용은 △인구소멸지역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구소멸지역 활력 증진 계획 △국가위원회 등 조직 신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지원 방향인데, 2차례의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될 것 같다”며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경우 조세 특례 강화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 △청년 일자리 지원 △유휴시설 대책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에 대비한 문화시설 확충 △어린이집 확대 예산 등 교육 재정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양 도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인구 소멸 위기감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가임 여성의 비중을 의미하는 ‘지방소멸지수’가 0.5 미만(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시·군·구가 경북은 82.6%, 전남은 72.7%로 전국 1·2위를 차지한다. 0.2 미만(고위험 지역) 시·군·구도 경북이 23개 시·군 중 7곳, 전남은 22개 시·군 중 2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과 경북 인구는 청년층 수도권 이주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1992년에 비해 각각 17.5%, 6.8%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6.5% 늘었다.
특별법 문제가 공론화되면 인구 감소 추세인 전북도·충남도·경남도 등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