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전남-경북 ‘인구소멸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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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전남-경북 ‘인구소멸 특별법’ 추진
  • 류정식
  • 승인 2019.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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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2차례 공동 토론회 개최… “국가차원 인구균형정책 절실”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타 시·도에 비해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한 전남도와 경북도가 급기야 인구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양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도와 경북도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올해 안에 2차례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 일정은 잠정적으로 오는 11월 나주, 12월 경북으로 잡힌 상태다.

양 도는 또 내년 25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8월 여야 국회의원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기본적으로 담길 내용은 인구소멸지역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구소멸지역 활력 증진 계획 국가위원회 등 조직 신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지원 방향인데, 2차례의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될 것 같다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경우 조세 특례 강화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 청년 일자리 지원 유휴시설 대책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에 대비한 문화시설 확충 어린이집 확대 예산 등 교육 재정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양 도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인구 소멸 위기감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가임 여성의 비중을 의미하는 지방소멸지수0.5 미만(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시··구가 경북은 82.6%, 전남은 72.7%로 전국 1·2위를 차지한다. 0.2 미만(고위험 지역) ··구도 경북이 23개 시·군 중 7, 전남은 22개 시·군 중 2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과 경북 인구는 청년층 수도권 이주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1992년에 비해 각각 17.5%, 6.8%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6.5% 늘었다.

특별법 문제가 공론화되면 인구 감소 추세인 전북도·충남도·경남도 등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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