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도축장 비리 목포시 전 국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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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도축장 비리 목포시 전 국장 항소심 무죄 선고
  • 류용철
  • 승인 2019.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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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광주고등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청 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국장 A씨는 지난 2015년 목포도축장 신축공사 허가를 하면서 설계도면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등 불법 행정집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 국장은 지난 2018121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건축사무소를 운영했던 목포시의원 B씨와 목포시청 공무원 C씨와 함께 징역 10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후 지난 2111심 재판에서 시의원 A씨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80시간을, 공무원 C씨는 벌금 2000만원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목포도축장 이전 보상사업은 전형적인 도시행정을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지목했다. 2002년 목포시장이던 고 전 권이담 목포시장이 임기 말 석현공업단지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동주택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빚어졌다. 이후 지역 토호 건설회사에게 대규모 임대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목포시는 아파트 주민 민원으로 인해 막대한 이전보상비를 지급해야 했다. 시는 목포도축장 이전 보상비로 41억원을 비롯해 행남사 공장 이전 비용 25억원을 각각 혈세를 사용했다.

여기에 목포도축장 이전사업에 감독 공무원 D씨는 거액의 뇌물을 챙겨오다 적발돼 구속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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