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시장 “손혜원에 준 자료… 비밀문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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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시장 “손혜원에 준 자료… 비밀문건 아니다”
  • 김영준
  • 승인 2019.1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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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자료, 대외비 아냐… 알려야 투자·협조”
변호인 측 “보고회 내용 보도된 기사 나와”
검사 측 “목포시 제출 자료는 보다 상세해”
당시 직원 “언론 나올 정도면 보안은 아냐”
손혜원 국회의원.
손혜원 국회의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전달한 문건이 비밀성이 있는 보안자료가 아니었다는 박홍률 전 시장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부에 제출하기 한달 전 목포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손혜원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실무진 증언을 앞세워 비밀성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지난 1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홍률 전 시장이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으로 부터 증인심문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20175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동석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시장은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같은 달 12일 열린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 자료라고 생각했다. 협조 자료라고 (생각)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비밀자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그 지역에 투자도 되고 협조도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인터넷상에 보도된 자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본다목포 발전 전략의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보다 앞선 512일 손 의원과의 자리에서 도시재생 관련 브리핑을 한 이유를 묻자 당시 (손 의원 조카 부동산 구입시점이) 지난 3~4월이라고 알고 있었다. 쓰러져 가는 지역에 건물을 사줘서 고맙다는 마음도 솔직히 가졌었다“(3월 열린 용역 보고회, 주민공청회) 자료는 비밀 자료가 아니라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은 “(30여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비밀 관련 지식이 있고, 그런 자리에 있었다비교적 비밀(보안)에 대해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시장에 앞서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와 팀장, 과장, 도시발달 사업단장 등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졌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A씨에게 “20173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 보고회를 했다기한을 3월 말부터 41일로 한정해서 '도시재생 목포시 선창권'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료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손 의원이 2017518일에 받은 자료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이미 보안·비밀성이 없어진 것이라며 사업계획까지 확보해 올렸는데 보안자료(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렇게 언론까지 나올 정도의 오픈된 자료는 더이상 보안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는 내가 근무하기 전이지만 해당 자료는 전략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전략계획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지자체 수립을 위해 공개 결정이 되면 고시하고 공개하고 있다다만 이 중간에 저희(도시재생과)가 뉴딜 (사업) 공모에 들어갔던 내용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관련 기사 사진(331일자 전략계획)에는 사업 구역, 내용, 위치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목포시장으로부터 손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는) 보다 사업 구역이 명확히 보이고 마중물 사업의 내용과 다음 사업이 어디 위치에서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9(뉴딜 사업) 자료에는 선창권 활성화 계획을 표시한 구역계, 공모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비가 담겨있다며 손 의원 측에게 전달된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자료가 상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손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5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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