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셀프 예산심사’ 도의원 2명 윤리심판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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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셀프 예산심사’ 도의원 2명 윤리심판원 제소
  • 류정식
  • 승인 2019.12.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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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16일 징계청원 회의 소집
부인이 어린이집 등 운영 ‘행동강령’ 위배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자신의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전남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피소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5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A의원의 민간어린이집 예산안 부적절 심의 안건 등 도의원 2명을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상정했다.

민주당 도당은 당헌당규상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징계청원이 들어와 해당 의원들에 대해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도의회 A의원과 B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전남도의 내년도 어린이집 반별 학습비 지원예산을 전남도와 협의 없이 두배 이상 증액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A의원의 경우 부인이 도내 최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B의원 역시 부인이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있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모두 이번 행동강령 조례에 해당되나, 서면 신고도 하지 않았고, 해당 상임위도 심의에서 배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당원으로부터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징계청원이 지난 5일 정식 접수돼 윤리심판원 회의를 소집했다모두 9명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심판원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신의 아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전라남도의 내년도 어린이집 반별 학습비 지원예산을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두배 이상 증액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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