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규정 지정… 일제강점기 수감 중 사망자 추모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산정동에 위치한 ‘목포형무소 합장비’가 목포시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목포시는 목포시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개최 결과, 목포형무소 합장비가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비(碑)는 일제강점기(1917~1933년)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합장비’다.
비의 앞면에는 합장비(合葬碑)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大正六年 大正九年 昭和二年 昭和八年(대정육년 대정구년 소화이년 소화팔년)’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문으로 살펴볼 때 1917년부터 193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지난 1989년 목포교도소가 무안군 일로읍으로 이전한 이후 목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포형무소 관련 유적”이라며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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