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무안출신 모 도의원이 술을 마시고 일반인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학교 후배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시작된 시비가 남악신도시의 한 지하주차장까지 이어져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22일 이 곳에서 전남도의회 모 의원이 일반인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도의원이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학교 후배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욕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A씨가 항의를 하자 시비가 붙어 지하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이 폭행사건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서 폭행 사건은 입건이 되지 않았지만, 합의 과정에서도 금품을 추가로 제공하며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다는 은폐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도의원은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도의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합의를 해줬을 뿐 자신이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이 도의원을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오는 16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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