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목포 제21대 총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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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목포 제21대 총선에 거는 기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1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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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막이 올랐다. 내년 415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광주·전남 18곳과 함평군수 재선거 등에 출마할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목포시 선거구에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김한창, 우기종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무안, 영암, 신안 선거구에는 더민주당 백재옥, 배용태 등 2명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도 대안신당, 현역 국회의원, 무소속까지 가세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42명이 등록을 마치고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광주에서 19, 전남에서 23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 절차를 마쳤다. 예비 후보 등록 이틀째인 18일에도 지역에서는 후보 등록이 잇따랐다.

그동안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려온 입후보자들이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1대 총선은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사무소도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불법인 선거운동이 엄연히 구분돼 있다. 예비후보들은 선거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도 예비후보 등록 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출마가 좌절되거나 당선 후에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경우가 없지 않다. 현역 의원이나 정치 신인을 가리지 않고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통해 선거전에 나서야 한다.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제도 개정안의 표류로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행(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룰을 기준으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 비례대표 75)대로 바뀌면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서갑과 을, 여수갑·을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등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출마 지역구도 모르고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될수록 정치 신인들은 불리하다. 여야가 당리 당략에 매몰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무조건 반대하고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당장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치 신인들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4+1’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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