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관광유람선 민자 참여 업체 적격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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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관광유람선 민자 참여 업체 적격성 논란
  • 류용철
  • 승인 2020.0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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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원 회사 2014년 창원 연안크루즈 관련 뇌물혐의 사실 확인 나서
목포시가 추진하는 관광유람선 부두로 사용될 삼학도내 옛 목포해경부도.
목포시가 추진하는 관광유람선 부두로 사용될 삼학도내 옛 목포해경부도.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의 민자 유치 관광유람선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가 2014년 공금횡령으로 창원해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역 해운사로부터 사실을 뒤늦게 안 목포시가 공금횡령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면서 관광유람선 민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관광유람선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여수에 있는 A업체가 2014년 경상남도 창원시의 연안 크루즈사업 선정과정에서 뇌물혐의로 창원해경으로 부터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업체는 이에 앞선 201311월 창원시 연안크루즈 업체로 선정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업체는 3년간 연안크루즈 운항 계약을 맺고 운영했지만 3년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A업체는 운항 첫해부터 2년 간 매년 3억원씩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다 보조금이 중단된 2016년 운영 적자를 이유로 2017년 연안크루즈 면허를 반납했다. 당시 A사는 20143월부터 900명 가량을 태울 수 있는 747t급 유람선 1척을 마산만, 마창대교 등 연안을 둘러보는 노선에 투입했다.

이 업체가 목포시 관광유람선 민자사업자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역 해운업계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시 창원시가 이 업체에 선지급한 18천만원이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면서 보조금을 위한 크루즈 사업체라는 불명예를 전남 해운업계에 부정적 이미지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관광 유람선 선정 심의를 개최했다. 지역 해운업계의 지적에 따라 시는 이 업체의 관광유람선 민자사업자 참여 적격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4월 이내 삼학도 내 옛 목포해경 부두에 관광유람선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운항할 계획이다. 시는 전액 민자로 추진되는 관광유람선 사업을 위해 목포지방해수청으로 부터 만 제곱미터의 땅을 무상임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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