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40만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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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40만5천원 지원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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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405천원으로 증액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예산 13천만원을 확보했다.

2017년부터 20만원씩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을 배 이상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 사망 후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장이 없는 신안군에서는 인근 목포시 소재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에 따라 화장장 소재 지역 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신안 지역민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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