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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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단속
  • 최지우
  • 승인 2013.01.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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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전력수급 불안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10일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개반 16명을 집중단속반으로 구성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건물, 개문 난방매장, 네온사인 등이다. 100~3000kw미만 전기사용계획 건물은 난방온도를 20도로 제한하고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 전력 피크시간인 오후 5~7시간대에 옥외광고물 및 네온사인 사용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업소로 적발되면 최초 50만원에서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에너지가 비상이다'는 위기위식을 가져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겨울철 절전 생활화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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