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목포시 작은도서관 축소하는 조례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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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목포시 작은도서관 축소하는 조례 개정 반대한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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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목포지역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일동
2016년 1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삼학작은도서관 개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목포시민신문] 1. 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9조 제1호 중 “6“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운영시간은 15시간으로 하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반대하며 작은 도서관을 현행대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목포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 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책을 쉽게 접하고 동네 사랑방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현재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 목포시는 신규도서관등 양적인 팽창은 지양하고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트렌드에 맞는 복합적 문화공간을 위해 시설개선을 약속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mbc 일요포커스 위기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했다.

또한 김종식 시장은 시정질의 (348 시정질문 후 답변)를 통해 도서관 전담부서를 보강해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답을 하신 바 있다.

그러나 목포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운영시간을 줄이고 (현행 주610시간에서 개정 주55시간), 19개 작은 도서관들의 운영편차가 심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로 작은도서관 관리자의 인건비를 감축하고자 (271,006천원 절감) 운영시간을 줄이는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작은도서관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입법예고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

 

2. 목포시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인구대비, 면적, 거점을 고려했을 때 작은 도서관의 양적인 개수는 적정한가?

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지자치제의 책무) 목포시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현 목포시의 도서관 현황은 23개의 행정구역에 19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목포시립도서관 (전국에서 유일, 2016년 문체부에서 목포시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음), 어린이 도서관과 영어 도서관이 있다.

조례의 목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었듯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 있어 현실적인 인구, 거점, 설치장소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작은도서관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비(운영비), 도서구입비를 늘려야 한다.

현재 목포시는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개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로 도서관 활성화 기준을 한정 짓고 동네의 인구, 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예산부족의 이유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181721912), 도서지원비(80여만원),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 (28만원), 월 운영비(경상비 70만원) 등은 해마다 줄이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도서관운영에 대한 발전적 의지가 없는 행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 프로그램을 동네의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목포시의 적극적 지원과 행정이 필요하다.

 

4. 유급자원봉사자,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시니어일자리등 공공일자리로서 인원을 확충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발전된 작은도서관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 지원봉사자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 (개정안 :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삭제)

이와같은 개정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없애고 행정의 편리함, 예산부족의 이유로 통합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목포시의 꼼수를 알 수 있다.

관리자들간의 직무교육, 연수, 워크샵,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음에도 목포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 하는 데는 관리자의 역량은 절대적이다.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자들간 정보공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유급자원봉사자, 청년일자리 등의 인력풀을 조성하는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실질적인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5. 작은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 동네별 작은도서관의 위치의 불편함, 공간의 협소함을 파악하여 이동의 편리함, 안전한동네 공간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천만관광도시, 멋과 낭만이 있는 맛의 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섬과 섬의 시작이며, 국도1호선 시발역이자 종착역인 목포역을 중심으로 세계여행의 플렛폼으로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의 활성화와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

작은도서관 전담부서, 전담인력을 만들어 아이와 어른들이 책과 사람들간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동네 작은 도서관이 우리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소질을 개발하는 문화공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

왜 예산의 부족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사람과 소통하는 도서관을 없애려고 하는가? 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도시의 도서관 행정을 답습하려고 하는가? 목포는 목포만의 고유한 정서와 지향점이 다른 목포만의 미래가 있다.

하루빨리 작은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 동네별 작은도서관 위치의 불편함, 공간의 협소함을 파악하고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근접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 도서관 공간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삶이 있는 도서관, 우리 삶에 더욱 밀착되어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의 혁신 등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멀리 앞을 내다보고 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하라는 말이다.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여럿이 함께보다 혼자 해결하는 사회문화 풍토가 거듭될수록 자신과 주변을 볼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책을 함께 읽는 독서모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활동, 동네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원데이클래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시니어들과 아이들의 세대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전자책,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이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듯 작은도서관에서만이 가능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활동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목포시는 시의원 몇사람의 의견으로 목포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행보를 당장 멈추고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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