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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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주력’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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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 4천여필지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올 5월 결정ㆍ고시

영암군이 각종 재산가액 산정과 토지관련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

매년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총 19만4천여 필지로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오는 2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ㆍ공시할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며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24개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3월 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한 산정된 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오는 4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지며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오는 5월 말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상승 또는 하락되기 때문에 산정된 공시지가와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며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전문 감정평가사 등과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군민 재산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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