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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