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흑산권역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17일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편익 지원사업비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7000만 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생태 관광지인 흑산도와 홍도에 코인용 공동 빨래방(세탁기, 건조기 6대)과 농어촌민박 침구류 구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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