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희롱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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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희롱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규탄
  • 김영준
  • 승인 2020.03.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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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전 시의원, 27일 검찰 무혐의 입장 밝혀
시민단체는 지난 27일부터 검찰청 목포지청과 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27일부터 검찰청 목포지청과 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검찰이 김훈 전 목포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제주광주권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전남본부여성위원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동료의원을 상습 성희롱한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강제추행, 모욕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훈 전 목포시의원은 동료의원을 1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지난해 여름, 이러한 성희롱 행동에 대해 본인이 소속돼 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처분 당했고 이는 합당하고 옳은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김훈 전 시의원을 성희롱에 의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고소 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가해의원과 피해의원 모두를 폭행죄로 기소했다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인권적인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피해의원의 폭행죄 기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해 첫 수사에서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김훈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과 모욕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첫 수사에서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김훈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과 모욕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 시민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7일부터 검찰청 목포지청과 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김훈 전 시의원은 오전 10시 목포시의회 앞에서 김수미 의원이 성희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성희롱 논란으로 성범죄란 낙인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은 물론 자신의 가족까지 죽기보다 힘든 고통을 받았고 자살까지도 수차례 생각했다일부 시민단체들은 연일 마녀사냥을 해가며 자신을 매도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과 의원직 제명까지 당하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시의원은 앞으로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김훈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김훈 전 시의원이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훈 전 시의원이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원이 고소한 것은 모독죄와 폭행죄 등이 인정되고, 김 전 시의원의 맞고소 건은 무혐의로 수사한 첫 담당검사의 의견과는 달리 최근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첫 담당검사의 수사 마무리와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4개월 정도 보류상태에 있다가 지난 2월 초, 검찰 인사를 전후해 목포지청은 이 사건을 내부전원협의체에 회부해 이런저런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해당 여성의원은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에 반해 검찰 항고를 할 것으로 보여 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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