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내수면 낚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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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내수면 낚시 금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3.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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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군 전 지역 내수면 낚시와 어로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남 권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이자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올해 내수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6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와 어로행위를 금지했다. 낚시 전면 중단은 코로나19 진행 정도에 따라 낚시허용구역(지도읍)의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은 어족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전 지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개 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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