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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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3.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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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이 공설시장 사용료를 3개월 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용료감면 대상은 무안, 일로 전통시장 상가, 장옥, 노점 238개소다. 무안군은 이들 점포에서 내는 임차료의 50%를 감면한다. 3~5월까지 3개월 간 총 1,401만원의 감면혜택을 상인들은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도 고려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고흥과 곡성이 50% 감면에 나서고 있다.

김창환(무안김찬일(일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 어려운 상황에 무안군의 선제적인 임대료 감면 혜택은 큰 선물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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