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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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 추진
  • 류용철
  • 승인 2020.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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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임대료 전액 감면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도전통시장내 10여개의 상시점포,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간(3~4)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인회와 협의하여 장날(3, 8)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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