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산물유통센터, 입주상가 공공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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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산물유통센터, 입주상가 공공요금 지원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3.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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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목포활어회플라자와 건어물젓갈센터 입주상가의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따라 임대료 인하 또는 면제를 검토했으나, 현재 임대료가 기본운영비 수준의 최소비용으로 시중 임대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어 면제 혜택이 크지 않은 임대료 인하 대신 효과가 더 큰 공공요금 지원으로 결정했다.

규모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의 50를 지원한다.

금액은 전년 기준 대략 활어회플라자 49개 상가 2900만원, 건어물젓갈센터 18개 상가 800만원으로 총 37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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