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중앙선관위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와 ‘모노리서치’ 병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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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중앙선관위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와 ‘모노리서치’ 병기 가능”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3.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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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총선특별취재반] 전남중앙신문이 발행한 제2511면과 인터넷판(2020.03.22)을 통해 목포 여론조사,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등록정보와 다른 조사기관을 허위로 보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목포의 모 지역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정보에는 ()모노커뮤니케이션즈로 등록되어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해당 신문사는 모노리서치라고 조사기관을 다르게 밝히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질의한 결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법인 명의는 맞지만 여론조사 서비스명으로 모노리서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모노리서치 측은 “()모노커뮤니케이션즈는 법인명이고 모노리서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사용하는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도 돼 있다지난 15년 동안 모노리서치로 선거여론조사를 해왔고 중앙선관위도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노리서치 명칭 사용과 관련해 모노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3시사저널도 선거관련 기사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라고 명시해 보도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모노커뮤니케이션즈와 모노리서치는 같은 회사로 취급해 왔다. ‘모노리서치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좀 당황스럽다다만,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정보에 ()모노커뮤니케이션즈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로 표기하는 게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지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등록정보와 다른 조사기관을 허위로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에 등록된 기관과는 다른 제3의 기관을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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