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고 정당홍보 광고도 불가능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당을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초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이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불필요하고, (해당 정당 관계자를) 대담·토론회에 초청하는 경우 참석자의 행위 등에 따라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홍보광고에도 같은 이유를 적용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오는 2∼14일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되는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 민생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미래통합당·국민의당·정의당·민생당 등 주요 공당은 홍보 무대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는 셈이다.
저작권자 © 목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