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총선 풍향계] 비례후보 안내면 TV토론·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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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총선 풍향계] 비례후보 안내면 TV토론·광고 불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3.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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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고 정당홍보 광고도 불가능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당을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초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이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불필요하고, (해당 정당 관계자를) 대담·토론회에 초청하는 경우 참석자의 행위 등에 따라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홍보광고에도 같은 이유를 적용해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오는 214일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되는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 민생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미래통합당·국민의당·정의당·민생당 등 주요 공당은 홍보 무대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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