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월 20일부터 전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3월 2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9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에 보험금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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