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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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시행
  • 김영준
  • 승인 2020.04.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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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공직사회 거리두기 활성화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해경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 정책 일환으로 실시되는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직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를 강도 높게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서내 확진자 발생시 집단 격리 및 폐쇄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임산부, 자녀돌봄,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고려해 우선순위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택근무는 기밀사항이나 대민 업무 등 보안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 또는 지정 필수요원은 제외되며, 각 기능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시행한다.

재택근무자는 업무용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하고 매일 근무상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대중교통의 혼잡한 시간을 피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출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회의와 보고는 전화.메신저 등을 활용, 최대한 대면협의를 최소화 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철저히 예방해 국민들이 행정 공백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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