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중 지급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은 2일부터, 여수시는 6일부터 각각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당초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급키로 했던 것을 이달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현재 지급대상자 검증, 이의신청절차 운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신청한 19만 5904명을 대상으로 시·군별 지급대상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1175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배부할 예정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전남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또 지역화폐는 시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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