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가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6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도는 등산로 주변 야외취사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적인 산불방화자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등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시기다.
특히 전남도는 봄철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화될 위험이 높아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설정했으며, 산불취약지역 사전점검과 감시인력 집중배치를 통해 불법소각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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