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면세점 입찰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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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면세점 입찰 ‘제멋대로’
  • 류정호
  • 승인 2020.04.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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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공정성·객관성 기준 부재 ‘특혜 의혹’
공항규모·운항편수·이용객 무시 단순 매출액 기준
지방중소기업 육성·고용 창출 정부정책 정면 배치

[목포시민신문=류정호기자] 무안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공개경쟁입찰이 공항 규모와 운항편수, 이용객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중견기업이나 인천공항 등 규모가 큰 공항에 입점한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역 업체 국민산업과 인천지역 업체 시티플러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 매출액에서 앞선 시티플러스가 1순위로 선정됐다.

문제는 평가항목 가운데 운영경험 분야의 매출액 평가를 공항의 규모나 운항편수, 이용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평가한 부분이다.

국내 영업 면세점(중소·중견)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200%이상일 때 8, 기준금액 60% 미만일 때 0점으로 해 규모가 큰 공항에 입점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입찰의 원칙인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현저하게 훼손된 평가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면세업계의 여론이다. 매출액 평가기간(20161-201812)동안 운항 편수와 이용객 현황을 한국공항공사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인천공항이 1071437편수에 이용객은 186348925명인데 비해 무안공항은 5195편수에 67849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무안공항에 비해 운항편수에서 206배나 많고 이용객 수는 27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배제한 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편파적인 평가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적어도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운항편수와 이용객 수를 고려한 가중치를 두는 평가를 해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없이 함께 입찰 평가를 하는 부분도 공정성에서 어긋나며,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무안공항 면세점 입찰을 무효화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관계자는 인천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지역업체와 최근 3년간 매출액에서 월등히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공항공사 규정상 면세점 입찰에서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시티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업체(JTC)의 자회사 K-BOX70% 지분기업이다. 지난해 불법 면세품 판매로 관세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으며, 2018년에는 김포공항에서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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