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취약계층 한시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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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취약계층 한시생활지원
  • 김영준
  • 승인 2020.04.1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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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4개월분 생활비 지원
수령일 문자통보, 목포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는 10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천여 가구에 한시적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수급자격 가구이다.

지원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108만원~140만원(4개월분) 상당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다.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수급자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수급자

1520,000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다 빠르게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혼용방식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전남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

부당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상가구별로 수령일을 나누어 지급한다. 가구별 수령일자는 사전에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거동불편 등 형편상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대상자 확인 등을 거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대상가구별 수령일자를 먼저 문자로 보내드린다. 드시 수령일자에 맞춰서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오실 때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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