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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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류용철
  • 승인 2020.04.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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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1회 30만원 지원
접수 5부제,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별 접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 씩 3개월분으로 3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사용가능한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22일 기준 목포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며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인 경우 해당 된다.

,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 사업장 미영위 업종(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등)과 전라남도 별도 지원업종(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태양광 발전업(풍력 포함)도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7일 부터 529일까지이며, 이중접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특히, 접수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 할 수 있다.

시에서 심사를 거친 후 7~10일 이내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하면, 접수 시 희망한 판매대행은행에 방문하여 목포사랑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는 세무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시에서 직접 조회 후 조치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및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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