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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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 김영준
  • 승인 2020.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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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유재산 사용·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을 마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지원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50% 인하한다.

아울러, 시는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이 속한 달의 시작일인 지난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를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납부한 인하기간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8월에 일괄 환급할 예정이다. 인하기간 중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신 중앙시장 점포 144개소와 유달산 유원지 상가 등 건물 17개소이며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7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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