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입점 소상공인 임대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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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상케이블카, 입점 소상공인 임대수수료 감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4.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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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채 대표이사

[목포시민신문] 코로나19 여파로 탑승객이 줄어든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입점 업체를 돕기 위해 2월분 임대수수료 전액 감면에 이어 3월분은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부 카페·식당·제과·특산품·편의점·포토서비스 등 입점 업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정인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탑승객수 감소, 매출부진에도 고통받는 입점 업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승강장 주 출입구에 최신 게이트형 분사 소독장치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북항과 고하도 탑승장에서는 탑승객이 하차한 즉시 바로 캐빈 내부 소독을 하고 있다.
곳곳에 손소독제, 손세정제도 비치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3.23㎞(편도), 최고 높이 155m이며 탑승 시간은 편도 20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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