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자체 재정운영 및 재정관리 통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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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자체 재정운영 및 재정관리 통제방향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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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섭 부천대 교수, 조달청 평가(심사)위원
▲전광섭 부천대 교수

 201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 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는 더욱 진전되어야 하며 필요한 권한 중에서 지방으로 위임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새 정부에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한이양과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도시공사)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지방공기업의 설립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공기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표 참조>

 
                                                                                             <자료 : 서울신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어온 사업 중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수익성이 전혀 없어서 중단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전면적인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추진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및 재정관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및 심의, 결산, 지방재정진단평가, 지방재정공시 등 지방재정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분권이 촉진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율적 재정운영 및 상호 견제시스템이나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즉,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강화되어 불합리한 재정운영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 맞는 자치단체 내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에 대한 견제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정출납관제도,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외부감사제,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설립과 같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 등 상호견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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