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18유공자 ‘민주 명예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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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5·18유공자 ‘민주 명예수당’ 준다
  • 김영준
  • 승인 2020.04.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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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급 추진… 5월 중 조례 개정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에 거주하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월 6만원씩 ‘민주명예수당’을 주는 방안을 전남도의회가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전남도 조례는 형편이 곤란한 5∙18 민주유공자에게만 월 13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주도록 됐다. 그런데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주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전남도의회가 착수한 것이다. 계획대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남도는 5∙18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주는 첫 광역단체가 된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5∙18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유공자의 헌신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다. 입법예고 기간 조례 개정 반대 의견 등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5∙18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생계지원비 수급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130% 이하 가구인 유공자 또는 유족에게만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생계지원비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유공자 또는 유가족까지 범위를 넓혔다.

다만 생계지원비 수급 유공자는 민주명예수당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민주명예수당 대상자 가운데 시∙군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명예수당 신설에 따라 조례 명칭도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생계비를 지원받는 5∙18유공자는 현행 246명에서 493명으로 늘게 된다. 명예수당 수급 유공자는 223명 생겨난다. 관련 예산은 현행 연 3억8300만원에서 9억29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개정에 나선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교육위원장)은 “생계가 곤란한 5∙18 민주유공자들에게만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예우 방식은 합당하지 않다”며 “조만간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조례 개정을 마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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