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느닷없는 ‘관권선거’ 보도한 지역주간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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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느닷없는 ‘관권선거’ 보도한 지역주간지 고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4.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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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 시 cctv 선거관여 제기
박지원 지지자 중심으로 SNS 확산
목포시․민주당 정정 등 법적대응 나서
목포시 관제센터.
목포시 관제센터.

[목포시민신문=총선특별취재반] 지난 4·15 목포 총선이 느닷없는 관권선거논란에 휘말렸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CCTV를 이용한 관권선거의혹이 보도된 후, 박지원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SNS 상에서 확산되고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목포시와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권선거로 지명된 당사자 등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는 422일자 목포투데이의 김원이 측 목포 1천개 CCTV 들여다 봤다기사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투데이는 기사를 통해 목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시 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빼내 민주당 김원이 후보 측에서 선거에 활용했으며, 이는 목포시의 관여 또는 묵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관권선거가 의심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시는 이에 대해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정식명칭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목적 외 정보 반출이나 사용은 일체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 근거로 안전통합센터 CCTV는 관제요원 1명이 일 3교대로 권역별 지정된 230CCTV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개인이 1천개 이상의 CCTV를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CCTV영상 자료는 관제요원이 출입할 수 없는 별도의 장비실에 저장된다는 점 관제요원 좌석에는 모니터만 있어 자료 반출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목포투데이 측이 제기한 의혹은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 안전통합센터 CCTV는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목포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녹화영상은 수사기관의 요청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관제요원은 근무 시 정보유출 방지와 모니터링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기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CCTV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 조금만 확인해도 언론사 측이 제기한 의혹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성명불상의 전문가 또는 관계자의 말이라는 형식으로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안전통합센터 CCTV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운동원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시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또 이 매체가 제기한 것처럼 김종식 시장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장의 근거를 밝혀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CCTV통합관제센터 현직 공무원 김모씨라고 밝힌 해당 직원은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적 선거운동이 가능한 무기계약직으로 CCTV를 선거운동에 이용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20172월 안전 통합센터 개소이후 지금까지 관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매체는 목포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김원이 당선자가목포시청 CCTV(감시카메라) 통합관제센터 현직 공무직 직원 김모 씨를 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거조직의 위원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목포시 무기계약직 김 씨의 외부 공식 직함은 김원이 선거캠프 선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산하 구성원들만 50여 명 정도였다. 국민세금을 받아가면서 목포시청에 앉아 특정후보 캠프 위원장으로 수십 명의 위원을 데리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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