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이 0.1∼0.5㏊ 이하인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 미만, 농촌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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