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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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5.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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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이 0.10.5이하인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미만, 농촌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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