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근대기 개항도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 내포"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대한제국 시기 개항과 함께 목포에 설치된 ‘세관’ 청사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이 지난 4일 목포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를 비롯해 ‘대전 육교’(상·하행선), ‘세종 부강성당’,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등 6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는 대한제국 시기 개항(開港)과 함께 목포에 설치·운영되었던 ‘세관’ 청사 건물과 관련된 시설의 흔적들로, 축항(築港, 항구를 구축함) 시설 등과 함께 근대기 개항도시에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1955년 건립된 구 목포세관 창고는 목포개항(1897년 10월1일)과 동시에 관세 업무를 취급했던 목포해관의 후신이다.
특히 목포세관 창고는 근대항구도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어 주변에 산재한 근대문화재들과 연계할 경우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크다.
이 창고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문화재등록을 전제로 국가기관 간 관리전환(기획재정부→문화재청) 후 목포시가 문화재 사용 승인을 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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