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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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5.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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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을 신고는 61일까지, 납부는 오는 831일까지 연장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한다.

전자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분은 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합동신고센터(영세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만 가능)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하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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