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집 석면조사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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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집 석면조사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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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는 155개 어린이집 건축물의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 위치·양 등을 조사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이 사용된 공간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조사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155개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123개 어린이집이 석면조사를 실시했다. 32개 어린이집은 아직 미실시 상태다.

오는 21일까지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만원,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이 기존 430이상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됐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속홍보하면서 미제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차 우편발송과 유선 안내를 통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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