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이보형 초당대 겸임교수] ‘자영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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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읽기-이보형 초당대 겸임교수] ‘자영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5.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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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이보형 겸임교수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이보형 겸임교수/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자영업자라는 용어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영업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 정의하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고용주는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자영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주또는 자영업자로 지칭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본 필자가 첫 서두부터 자영업()’의 개념적 정의를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안은 현행의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류기준(평균매출액 등,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정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개념에 무급가족종사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자영업자(자기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나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와는 괴리가 있고, 실제로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보다는 일반 국민이 일부 기업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과 관련 법제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관련 제정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호나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수뿐만 아니라 영세성, 시장으로의 진입장벽 난이도, 고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 대한 법적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에 관한 법적인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관련 통계의 수집이나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제도 시행 또는 관련 법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법규에 명시적인 개념 정의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자영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사업체의 특성, 영세성, 진입장벽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상위법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법규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즉흥적으로 현안에 대하여 담당 행정부처가 즉시 대응하기에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할 수 있어 향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관련 지원제도를 하위 법령에 위임입법을 하면 할수록 수혜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에 상위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입법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 반영하여야 소상공인과 자영업 정책을 통해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 필자는 판단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도에 발간한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보고서에서도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38.0%로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고, 그 뒤를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26.8% 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질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 또는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상당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본적 추진력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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