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291개 유흥·단란주점 방역지침 준수 불시점검
위반 업소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위반 업소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집중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153개소, 단란주점 138개소 등 291개소이다.
정부는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지난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1개월간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할 때는 출입자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뒤따른다.
아울러 목포 소재 나이트클럽 2개소와 콜라텍 3개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상태이다.
시는 보건소 직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24명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업소 이용객과 시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영업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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