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항내 무허가 위해시설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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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항내 무허가 위해시설 집중단속 실시
  • 류용철
  • 승인 2020.06.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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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인근 해상 무허가 바지선 43% 감소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7일부터 531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실뱀장어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목포해경은 관내 목포시와 신안군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건을 적발하고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바지선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단속을 통해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의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해경은 지난달 22일 오후 150분경 신안군 은암대교 서쪽 1.1km 해상 무허가 바지선에 허가 외 어구를 적재한 K(58,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목포해경은 목포시 북항 인근 해상 항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실뱀장어 무허가 바지선 설치현황을 파악해 자진철거 및 사전계도를 유도해 무허가 바지선 9554(43%)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속적인 자진철거 유도에도 불구하고 항계 내 항로를 침범해 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바지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 및 협조요청으로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무허가로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 외 어구를 적재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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