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4명 의원 ‘황제접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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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4명 의원 ‘황제접종’은 없었다
  • 류용철
  • 승인 2020.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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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무혐의”
‘4인 시의원’ 겨냥 여론몰이 정치공세만 난무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보건소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독감 백신을 맞았다는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의혹과 관련, 검찰이 목포시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소식통과 해당 시의원들에 따르면 황제예방접종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당한 목포시의원 4명은 최근 혐의 없음으로 처분돼 고발사건은 각하 통보를 받았고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 처분은 그 동안 황제예방접종의혹에 휘말려온 김오수, 이금이, 김수미, 김근재 시의원 4명은 시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 공무원 2명이 기소된 것은 이 4명의 시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예방접종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7일 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목포문화연대와 목포정의당이 관련자 사과 및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혹기정사실이 된 듯 연일 확대 재생산됐고 총선과 후반기 목포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맞물려 정치공세가 난무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황제예방접종파문을 일으킨 목포시 시의원들 및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진행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목포경찰서는 시보건소를 압수수색했고 시의원과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목포경찰은 독감예방주사 수십개가 차이 난다는 사실과 당시 보건소 M과장의 접종 지시가 있었고 일부 시의회 무기계약직들이 주사를 맞으려 들어간 것 같다는 주변 정황 증언만 확보했을 뿐 주사를 맞았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의원 4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주사를 논보건소 간호사와 주사를 맞은해당 시의원들은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시종일관 부인했고 최근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지난 3월 목포경찰은 시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명의 시의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니 관할 기관이 조치를 취해 달라고 통보했다. 시의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의 시의원에 대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련 내용을 접수해 현재 과태료 부과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황제예방접종의혹을 받은 김오수 시의원은 특혜예방접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처음부터 아니라고 맞섰지만 진위 여부와 별개로 마녀사냥 하듯 여론몰이하고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단두대에 매달려 인격살인당한 듯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끝까지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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