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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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시행
  • 김기창 기자
  • 승인 2013.01.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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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김일태)이 민선5기 핵심사업인 생명농업 육성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내 농업인 중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농업인이 분할 후 1필지를 기준으로 1500㎡ 이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지적측량으로 3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다면 이번 달부터는 23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경감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산ㆍ가공 및 유통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조금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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