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해경은 무임승선해 승객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사기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목포에서 신안군 신의도로 가는 여객선 선실에서 승객의 현금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후 여섯 차례에 걸쳐 금반지와 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승객명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 여객선에 무임 승선한 후 객실에서 잠을 자는 승객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해경은 여객선터미널과 체크카드 사용처 CCTV 영상을 이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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