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목포시의회 성추행 사건 “검사는 공소장에 ‘강제추행’ 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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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목포시의회 성추행 사건 “검사는 공소장에 ‘강제추행’ 추가하라”
  • 김영준
  • 승인 2020.08.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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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시의원 재정신청에 법원 인용 판결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지난 2월 26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지난 2월 26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김 훈 전 목포시의원의 공소장에 강제추행죄가 추가돼, 김수미 시의원이 제기한 성희롱 재판에 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해당 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판사 최인규, 양영희, 박정훈)는 김수미 시의원이 재정신청한, 김훈 전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검사는 강제추행죄를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해야한다고 주문 판결했다.

이는 검찰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강제추행모욕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김훈 전 시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반해, 법원이 강제추행죄가 일부 인정되니 검찰은 기소하라고 지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강제추행과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권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수미 시의원은 검찰 상위기관인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했고 지난 49일 광주지검 또한 김 의원의 강제추행과 모욕에 대한 항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었다.

검찰의 잇따른 기각에 반발해 김 시의원은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 27일 법원이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김훈 전 시의원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훈 성희롱사건은 검찰 기소장에 상호 폭행죄와 김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죄가 더해져 법원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평균 0.32%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인용 판결을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김 전 시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해 왔다.

지난 3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제주광주권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전남본부여성위원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동료의원을 상습 성희롱한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강제추행, 모욕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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