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목포시 풀뿌리 생활문화 육성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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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목포시 풀뿌리 생활문화 육성 지원해야
  • 김영준
  • 승인 2020.08.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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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진짜 문화도시는 어떻게 되는가? ②
‘생활문화 지원조례’ 등 제도적 근거 필요
문화도시 추구하는 타 지자체 ‘타산지석’
지난해 10월 목포시의회 김수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신안수협 미곡창고 2층에서 지역 독립책방과 독립영화관 대표들과 함께 동네서점과 지역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목포시의회 김수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신안수협 미곡창고 2층에서 지역 독립책방과 독립영화관 대표들과 함께 동네서점과 지역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문화도시는 구호로 되는 것 아니다. 동네마다 문화사랑방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함께하고 공유하는 풀뿌리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마다 문화가 있는 날 동네책방 문화사랑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동네책방을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교류의 장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이다. 독서토론회, 낭독회 등 도서와 관련된 콘텐츠부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도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서점이 문화공간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같은 풀뿌리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목포는 여전히 관심 밖이다.

목포시의회 김수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해 10월 지역 독립책방과 독립영화관 대표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진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균형 발전시키는 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문화를 균형 발전시키는 길이다그러므로 목포시에서도 지역서점 같은 풀뿌리 문화공간활성화 조례를 정성껏 만들어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다고 지적했다.

민간 문화공간 지원 제도적 움직임

지난해 12월 제주 지역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공과 민간이 조성한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에는 예술인 창작 공간 활동 지원 사업, 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와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민간이 운영 중인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서귀포시는 책과 사람, 문화와 마을을 잇기 위한 시도로 문화도시 책방데이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향후 105개 마을 생활문화벨트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서귀포시는 마을 생활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올해 문화도시 책방데이를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에는 관내 9개 동네책방에서 문화도시 책방데이첫 행사를 개최했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이들 동네책방이 함께 기획·운영한 이번 행사는 마을의 특색과 책방별 공간 컨셉을 살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조금이나마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계기로 평가됐다.

서귀포문화도시센터는 이처럼 동네책방을 시작으로 갤러리, 복합문화카페, 문화의 집, 마을회관 등 개인 혹은 마을공간과의 문화협약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전환을 시도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문화 지원조례 제정 시급

람들의 생활여건이 향상돼 감에 따라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문화 영역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참여 문화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껏 많은 문화관련 조례와 법령들이 만들어져 왔다. 목포시의 경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등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의 효과가 시민생활에 지대한 만큼 그 중요성도 크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향유돼야 할 생활 속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목포시가 주도하는 문화도시의 수혜자가 시민들이고 행정이 문화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근시안적 문화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돈을 내고 들어갈 사람들이 그 문화의 주최자이고 참여자가 되어 지속적인 문화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목포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목포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목포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대규모의 도시재생사업보다 작은 돈과 지혜가 만드는 일상의 문화활성화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한 생활문화 지원조례의 제정은 절실하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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