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우량 신안군수, 영장실질심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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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우량 신안군수, 영장실질심사 ‘기각’
  • 류용철
  • 승인 2020.09.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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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혐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퇴직공무원과 자녀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18년 박 군수 취임 이후 신안군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의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자녀들도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투서를 접수해 올해 6월 신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박 군수와 인사 담당 부서 직원 등 관련자를 10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일 오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주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개월여 동안 1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공로연수 중인 전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 6월 신안군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군수실 등 사무공간 3곳에서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박 군수는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신안군은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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