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ㆍ목포가톨릭대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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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ㆍ목포가톨릭대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
  • 류용철
  • 승인 2020.09.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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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도 등록금의 10% ‘특별장학금’ 지급
박민서 목포대 총장
박민서 목포대 총장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해양대와 목포가톨릭대학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목포해양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교내 협의를 토대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1학기 성적이 확정된 학생으로, 지급액은 실제 납부한 등록금(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실 납부액)10%를 지원한다. 이를 기준으로 재학생들에게 2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5일 목포가톨릭대학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과대표위원회, 대학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형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혜숙 등록금심의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1학기 등록금 실 납부금액 대비 10%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학생당 13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총 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립목포대학교도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별장학금은 지난 1학기 등록금 중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의 102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목포대는 이번 등록금 감면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 절감을 통해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고, 대학재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해 이달에 지급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지난 5월부터 총학생회의 장학금 지급 요구에 따라 지급 대상, 기준·방식 등을 놓고 꾸준한 협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에 최종 합의를 하고 지난달 26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박민서 총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의 살림이 어렵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앞으로도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학습 보장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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