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된다는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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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원된다는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원되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9.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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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코로나 피해 집중 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이 공개됐다.

Q.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누가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골라 '핀셋'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크게 나눠 보면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는 '특별 구직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 비용'이 지원된다.

위와 달리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료가 지원된다.

Q.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나?

A.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 중 약 86%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출 규모나 감소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집합금지)씩 지원된다.

Q. 이미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가?

A.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중 20만명에게는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했다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영업기간이나 폐업 일자는 추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소득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소상공인의 매출액이나 감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이나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것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2019년도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올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장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올해 카드매출액 등을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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