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오수 의원,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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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오수 의원,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
  • 류용철
  • 승인 2020.09.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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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오수 의원(부흥.신흥.부주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정신적 피해등의 예방에 한한 목포시의 역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해야 하며,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오수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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